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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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그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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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금 | 100% | 80% | 70% |
시간당 | 14,020원 | 11,210원 | 9,810원 |
그룹당 총 지급률 | 200% | 240% | 280%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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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 56시간 | 100시간 | 132시간 |
활동지원 | - | ▲40시간 | ▲72시간 |
총급여량 | +56시간 | +60시간 | +60시간 |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무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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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금 |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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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근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 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