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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의무, 지상파 ‘달성’ 케이블방송 ‘미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2 조회수 9206
장애인방송 의무, 지상파 ‘달성’ 케이블방송 ‘미달’
의무사업자 153개사 중 중앙지상파를 비롯해 62.1%만 모두 달성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결과 발표


  지상파방송사는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달성률이 높은 반면 유료방송사(케이블TV)는 당성률이 미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153개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7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평가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62.1%)이며, 1개 유형이라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는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지역지상파(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했으나 지역 MBC 2개사 및 지역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SO(케이블TV)의 경우 총 75개사 중 씨앤앰 등 36개사가 달성한데 반해 씨제이헬로비전 등 39개사는 달성하지 못했다.

 

종편·보도 PP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했고, PP의 경우는 총 21개사 중 이채널, 재능교육, 케이비에스엔,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현대미디어, 중앙애니메이션 등 10개사가 달성했으며, SBS스포츠, 씨유미디어, 엠비씨스포츠 등 11개사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20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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