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어린이집, 약국, 작업장(30명이상 근로자) 등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분야의 의무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확대출력 자료, 음성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춰야 하며, 모든 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시정권고를 불이행할 시,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