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섬김과 나눔으로 전인적 재활과 통합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home 소식공간 복지뉴스

복지뉴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고용의무,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9 조회수 7095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없어지고 새해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아울러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03백만원에서 7,049백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되던 수화통역비용은 폐지된다. 다만, 다만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도 1일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출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인권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필요" 의견표명
다음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리스트
게시물 수 : 1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관리자 24.06.10 426
193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관리자 24.06.03 218
192 [식품정보, 점자·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   관리자 24.03.11 1,128
191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월18일 개막]   관리자 24.02.19 1,378
190 [출구 번호 없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길 헤매는 장애인들]   관리자 23.12.20 1,432
189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관리자 23.11.14 1,753
188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 돕는 '쉬운 이모티콘' 출시]   관리자 23.11.09 1,750
187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뒷걸음질, 지역편차도 심화]   관리자 23.10.06 1,755
186 [발달장애인 비극 막아야...,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 제안]   관리자 23.09.21 1,522
185 [일상 스릴러 영화 '풀타임', 베리어프리버전으로 재탄생]   관리자 23.09.06 1,57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