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남윤인순·박원석·김성주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평가와 요구▲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장의 실제와 개선과제▲기초법 개편과 근로빈곤층 지원 방향▲의료급여제도의 의미와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급여수준의 불충분성, 비수급 빈곤층의 배제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대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소득·재산기준의 획기적 완화 ▲추정소득의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는 17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분석, 17개 가구 중 실질적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는 3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현실과 동떨어진 4인 표준가구 설정방식,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급여 방식,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김 책임간사는 개선안으로 ▲낮은 급여수준의 현실적 개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소도시기준, 전세가구 기준(표준가구)의 적용 철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관리개선을 제안했다.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예상되는 자활사업의 변화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자활근로사업대상자의 축소 ▲GateWay 기능의 강화를 예상했다.
그는 자활사업과 관련해 유념해야할 점으로 ▲이행전략의 중요성 ▲프로그램 간 연계 및 관리체계의 체계화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필요 ▲참여대상에 대한 세분화 및 차별적인 프로그램 적용 ▲인프라의 보완 등을 지적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층건강권사업단 팀장은“의료급여가 빈곤층 중 일부만 대상으로 보장하고 있고 빈곤층의 불건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수급권자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보다 타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및 의료급여 보장수준 확대 ▲의료지원 인프라 확보 ▲공공의료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