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섬김과 나눔으로 전인적 재활과 통합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home 소식공간 복지뉴스

복지뉴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89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하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4월 23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신고 및 장애인주차표지발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발급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주차가능’ 표지의 차량만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주차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어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 불편을 간편한 행정절차로 해결하고자 안전행전부에서 스마트폰 앱(App)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장애인주차 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원화되어 발급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과 주차불가)도 장애인의 불법 주차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된 일부 장애인차량들이 장애인표지가 발급된 것을 근거로 이를 무시한 채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면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표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주차가 이뤄져 실제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장애인주차 표지발급을 주차가능 차량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량임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작은 표지의 발급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주차가능 표지 차량 전용’ 및 안전행정부의 위반차량 신고 안내‘생활불편신고 앱(app)’ 문구를 추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의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주민자치회 및 반상회 등에 제작?배포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위원회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3. 5. 16

정책솔루션위원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출처: 복지뉴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애인 편의제공기관 모든 법인으로 확대
다음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리스트
게시물 수 : 1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4 부산시 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이용대상 확대   관리자 20.02.10 7,990
113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관리자 20.02.10 7,988
11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관리자 20.01.14 8,522
111 만 18세 미만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관리자 20.01.14 8,034
110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신청 ‘간소화’   관리자 19.04.10 10,954
109 이달부터 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관리자 19.04.04 11,053
108 올해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완료   관리자 19.04.04 10,371
107 장애인근로자 든든한 그림자 ‘근로지원인’   관리자 19.04.04 9,882
106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확대 확정   관리자 19.03.06 10,663
105 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관리자 19.03.06 10,20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