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섬김과 나눔으로 전인적 재활과 통합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home 소식공간 복지뉴스

복지뉴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방송 의무, 지상파 ‘달성’ 케이블방송 ‘미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2 조회수 9216
장애인방송 의무, 지상파 ‘달성’ 케이블방송 ‘미달’
의무사업자 153개사 중 중앙지상파를 비롯해 62.1%만 모두 달성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결과 발표


  지상파방송사는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달성률이 높은 반면 유료방송사(케이블TV)는 당성률이 미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153개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7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평가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62.1%)이며, 1개 유형이라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는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지역지상파(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했으나 지역 MBC 2개사 및 지역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SO(케이블TV)의 경우 총 75개사 중 씨앤앰 등 36개사가 달성한데 반해 씨제이헬로비전 등 39개사는 달성하지 못했다.

 

종편·보도 PP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했고, PP의 경우는 총 21개사 중 이채널, 재능교육, 케이비에스엔,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현대미디어, 중앙애니메이션 등 10개사가 달성했으며, SBS스포츠, 씨유미디어, 엠비씨스포츠 등 11개사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20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요양병원 모든 시설 휠체어 이동공간확보 의무화
다음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리스트
게시물 수 : 1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 코로나19 장기화,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관리자 20.07.13 7,392
133 휠체어 도시철도 이용, 모바일로 ‘한 눈에’   관리자 20.07.13 7,539
132 장애인재단, '하반기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 접수   관리자 20.07.13 7,300
131 사례를 통한 자폐증과 부모역할   관리자 20.06.25 8,119
130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관리자 20.06.25 7,513
129 부산IL센터, ‘발달장애인자립전환주택 사업’ 본격 운영   관리자 20.06.25 7,438
128 장애인 접근 키오스크 단계적 의무화   관리자 20.06.25 8,311
1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관리자 20.06.25 7,503
126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제작서비스 ‘마이픽’ 개시   관리자 20.05.15 7,708
125 복합성통증증후군 장애판정 허용 '국민청원'   관리자 20.05.15 7,503
[1] [2] [3] [4] [5] [6] 7 [8] [9] [10]    >